[SH] 2023년 1차 행복주택 모집공고 총정리
SH 2023년 1차 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
● 행복주택이란?
대학생, 신혼부부, 청년 등 젊은 세대를 위해 직장과 학교가 근접한 곳이나 버스 및 지하철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. 현재 시세 대비 60~80% 저렴한 임대료(보증금, 월임대료)가 장점입니다.
행복주택은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주거복지 정책으로
최장 3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● 행복주택 공고
○ 모집공고일 : 2023.6.28 (수)
○ 공급 호수 : 신규공급 548호, 재공급 700호 (예비입주자 모집 포함)
○ 신청 대상자 : 대학생,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, 주거급여수급자
● 행복주택 자격조건
○ 대학생 계층 :
① (대학생) 대학에 재학 중 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
(취업준비생)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
*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했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
② 혼인 중이 아닐 것
③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 일것
* 단,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%, 2인인 경우에는 110% 이하일 것
*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
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,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
○ 청년 계층 :
① (청년)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(출생일 1983.6.29 ~ 2004.6.28)
(사회초년생) 나이에 관계없이 아래 1), 2), 3)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
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(1,825일) 이내인 자
1)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
2) (재취업준비생)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「고용보험법」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
3) (예술인)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
② 혼인 중이 아닐 것
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(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) 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
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일 것
* 단,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%, 2인인 경우에는 110% 이하일 것
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,9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,683만 원 이하일 것
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저축 포함)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
○ (예비) 신혼부부 · 한부모가족 계층 :
① (신혼부부) 혼인 중인 자
(예비신혼부부)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
(한부모가족)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(태아 포함)를 둔 한부모인 자 (2016.6.29 이후 출생)
② 해당 주택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(2,555일) 이 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(태아 포함)를 둔 자
③ 해당세대(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)의 월평균소득이
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일 것 (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% 이하)
* 단,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%,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% 이하일 것
④ 해당세대(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)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,100만 원 이하이고
자동차가액이 3,683만 원 이하일 것
⑤ 본인 또는 배우자(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)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저축 포함)
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(단,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)
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
고령자,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은 홈페이지 참조
SH 2023년 1차 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
● 행복주택 공급현황
● 행복주택 모집일정
○ 인터넷청약 : 2023.7.10 (월) 10:00 ~ 2023.7.12 (수) 17:00
○ 방문청약 : 2023.7.11 (화) 10:00 ~ 2023.7.12 (수) 17:00
○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: 2023.7.28 (금) 14:00
○ 심사대상자 서류제출기간 : 2023.8.2 (수) ~ 2023.8.4 (금) 등기우편 접수
* 일반우편으로 서류접수 불가능
○ 당첨자 발표 : 2023.11.22 (수) 예정
(금융자산 조회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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